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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by 앤다움 2025. 3. 3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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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에 임플란트에 대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전에 알려드린 내용을 보지 못하셨다면 이곳을 참고해 주세요↘

임플란트 2탄 임플란트의 구조

안녕하세요^^지난번에 다양한 임플란트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엄청 많은 임플란트가 있다는 것을 저도 이번에 포스팅을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ㅎㅎㅎ그렇지만 임플란트의 구조는 거의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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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3탄 임플란트의 진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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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보험임플란트에 대하여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 적용범위

치과임플란트는 1인당 만 65세가 되면 평생 2개 보험적용 됩니다.
예를 들면 올해에 치과임플란트 1개를 하시고, 내년 또는 그 후에 나머지 한 개를 하셔도 됩니다.
치과임플란트는 시술 후에도 자연 치아와 마찬가지로 입안의 위생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연 치아에서 잇몸질환(풍치)이 생기는 것처럼 치과임플란트 주위에도 염증이 발생할 수 있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과임플란트는 시술 후에도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 대신 내 치아가 있어야 보험이 가능합니다. 내 치아가 없는 상태면 보험임플란트를 할 수 없습니다.

(내 치아를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양치질의 중요성

저의 글을 보셨다면 양치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셨을 수 있는데요양치 방법은 치아 건강을 유지하고 치주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된 양치 방법은 오히려 치아와 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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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비용적인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 보험임플란트는 한 번에 비용을 수납하시는 게 아니라
비용이 3번 나누어 단계별로 수납을 하시게 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30~40%의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의원과 병원에 따라 비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환자나 차상위이신 환자분들은 본인부담률이 일반건강보험에 비해 적은 부담률을 가집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은 입원·외래 구분 없이 해당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20%~30%입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해당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20%, 2종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해당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30%본인이 부담합니다.
 

● 정책

보험임플란트를 하기로 마음먹으셔서 치과에서 공단에 임플란트를 등록하게 되면원칙적으로 진료 중에 병·의원 이동 불가능합니다. 치과임플란트의 제작을 위해서 A병원에서 사전 등록 후에 진료계획을 수립했다면,
A병원에서 진료를 완료해야 합니다. 환자 개인적인 사유(이사 등)로 진료단계 중 B병원으로 이동하여 다시 제작한다면 다시 보험적용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치과임플란트 진단만 실시하고 사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진단 과정에서 발생된 진찰료와 검사비(방사선 촬영료 등)에 대한 진료비를 지불하시고, 다른 병·의원에서 사전 등록 후에 치과임플란트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예전에는 보험임플란트의 보철물은 PFM이라는 재료만 가능했는데,

올해 2월부터 지트코니아라는 보철물도 보험이 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임플란트는 최종보철물이 올라가고 난 후 3개월이 지나면 자연치아로 인정이 됩니다.
 

●  추가비용

치과임플란트를 위한 부가수술은 보험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치과임플란트는 반드시 부가수술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부가수술(골이식술, 상악동 거상술 등)은 진료 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선택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부가수술은 난이도와 위험도가 높은 수술로써 고령의 환자에게 치과임플란트 식립을 위한 부가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부분틀니를 먼저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참조하여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것(비급여 대상)으로 정하였습니다.
부가수술과 급여대상 치과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수술만 보험적용이 되지 않으며 치과임플란트 시술은 보험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임플란트에 관해 이번 주에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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